사회
원산지 증명서 위조해 관세 감면
입력 2010-10-07 13:49  | 수정 2010-10-07 13:59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를 감면받고 중고 컴퓨터와 오디오 기기 등을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중고품을 수출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무역상 42살 K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2살 정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 증명서에 무게를 허위로 적은 뒤 대한상공회의소장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서명을 위조해 30%가량 관세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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