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효리 소속사 '표절 피해' 1억 손배소
입력 2010-10-06 21:46  | 수정 2010-10-07 01:48
가수 이효리 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 모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 정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엠넷미디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씨에게 2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6곡을 넘겨받았지만, 해당 곡들은 외국곡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집 음반의 판매 중지와 광고 중단 등으로 입게 된 3억 6천여만 원의 손해 중 우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 씨 측에 넘기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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