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억 이하 1주택, 내년에도 취득ㆍ등록세 감면
입력 2010-10-06 17:55  | 수정 2010-10-06 17:55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12월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사들인 1주택자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이 산정한 주택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