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20년 전자발찌
입력 2010-10-05 09:57  | 수정 2010-10-05 10:05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누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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