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수술 합병증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입력 2010-10-01 14:49  | 수정 2010-10-01 14:55
암 제거 수술로 생긴 합병증은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보험회사가 간암 치료를 하다 생긴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는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수술은, 암 치료 뒤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씨는 지난 2007년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이 생겨 열 차례에 걸쳐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암 수술비용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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