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낸 것으로, 장례식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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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낸 것으로, 장례식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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