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들을 상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고발한 취지와 재수사를 요구한 근거 등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재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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