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학진·이정희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0-09-30 16:03  | 수정 2010-09-30 16:05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며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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