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9-30 14:30  | 수정 2010-09-30 18: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1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돼 전기고문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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