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품 주문 뒤 거스름돈 챙겨 도주
입력 2010-09-28 18:09  | 수정 2010-09-28 18:16
경기 이천경찰서는 배달을 시킨 뒤 거스름돈을 받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천여만 원을 가로챈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충북 청원 집에서 이천에 사는 한 모 씨 직판장으로 전화해 과일 배달을 시킨 뒤 한 씨의 현금 90만 원을 갖고 달아나는 등 18차례에 걸쳐 천2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피해자들에게 "배달 대금은 100만 원 수표이니 거스름돈을 갖고 오라"고 한 뒤 수표를 주지 않고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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