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과태료
입력 2010-09-28 17:48  | 수정 2010-09-28 17:56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불감증에 따른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현실화된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청은 올해 물놀이 사망자 중 절반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숨졌고, 여론조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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