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넘은 '담배 소송' 조정 무산
입력 2010-09-28 17:11  | 수정 2010-09-28 21:34
흡연자와 KT&G가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담배 소송'이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KT&G는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주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흡연 예방활동을 벌일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원고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자 측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 확실한데도 KT&G가 절차 등의 이유를 내세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변론기일을 다시 열고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소송은 1999년 흡연자 등 30여 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KT&G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1심은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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