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0-09-28 16:51  | 수정 2010-09-28 16:56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농성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 씨 등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에서 폭력 시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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