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진 실수라도 100% 책임 없다"
입력 2010-09-28 16:21  | 수정 2010-09-28 16:26
수원지법 민사7부는 의료진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된 16살 A 양과 부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이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 돌릴 수 없다"며,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양은 지난 2007년 2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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