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국적 제외" 원정출산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10-09-28 15:50  | 수정 2010-09-28 21:35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지난 5월 공포한 국적법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수한 외국 인재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원정출산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원정출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 업체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예비 부모들을 유혹합니다.

한 해 5천 명이 넘는 신생아가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가 실시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 기준을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 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같은 이유가 없다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복수국적자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추천한 사람 등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해외 입양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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