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집회 독려' 전 전공노 위원장 벌금형
입력 2010-09-28 15:13  | 수정 2010-09-28 15:16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원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유도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에 반대해 공무원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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