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10-09-28 13:40  | 수정 2010-09-28 13:46
다음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90여 개 전통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주말과 공휴일에 허용하기로 곧 구체적인 허용 구간과 시간대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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