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급증
입력 2010-09-28 12:01  | 수정 2010-09-28 13:06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는 명의신탁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3천 95건으로 지난해(80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에만 1천679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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