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있다면 총기소지 불허처분 정당"
입력 2010-09-28 10:30  | 수정 2010-09-28 10:36
총기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수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면 총포소지를 허가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로 등록된 52살 김 모 씨가 경기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 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기 불법설치 등으로 적발됐고, 폭력행위 등의 전과가 11차례나 돼 총포를 소지하면 타인의 재산과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게임기 1대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사격선수용 엽총 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되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