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연아 공연' 아이스링크 화재 5억 배상
입력 2010-09-28 10:11  | 수정 2010-09-28 10:16
지난 2007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김연아와 안도 미키가 출연하는 아이스쇼의 취소 사태를 일으킨 인부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 사가 공연 취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붕공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아 화재가 났다며, 김 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지난 2007년 9월 세계 정상급 피겨스타 15명을 초청해 아이스쇼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7시간 앞두고 불이 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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