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0억대 사기 다단계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0-09-28 10:00  | 수정 2010-09-28 10:06
서울남부지법은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업체 대표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직원인 50살 여성 서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그리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급이 올라가면 월 3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고 속여 7천400여 명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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