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도스 공격' 탈북자 해커에 실형 선고
입력 2010-09-28 08:59  | 수정 2010-09-28 09:06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인 해커와 공모해 국내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 해킹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방어 능력이 취약한 영세 온라인업체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 온라인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이 중 2개 업체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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