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차 이용 SAT 부정행위 학원강사 실형
입력 2010-09-28 08:58  | 수정 2010-09-28 09: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AT, 즉 미국 수능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어학원 강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김 씨의 범행으로 한국 국민에 대해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문제지를 입수한 뒤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던 김 모 씨 등 2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세계 각지에서 같은 날짜에 치러진 SAT 시험은 문제가 같다는 점에 착안해 태국 방콕이 미국 코네티컷보다 현지 시각이 11시간 빠른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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