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 없이 환급
입력 2010-09-27 21:19  | 수정 2010-09-28 00:30
【 앵커멘트 】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은 최근 3년 동안 1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가 늘어나자 사기당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도입될 예정인데요.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체료를 내라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보이스 피싱 피의자
- "신용카드가 납기일 초과로 연체료가 추가되고 있으니 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최근 3년 동안 1천9백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나마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해도 계좌 주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반드시 소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로 잃은 돈 일부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금융감독원에 피해액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 뒤 금감원이 정한 공고 기간인 두 달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빼앗긴 금액에 따라 금감원이 산정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쉽게 구제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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