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미끼' 거액 수수 윤영 국회의원 부인 징역형
입력 2010-09-27 16:56  | 수정 2010-09-27 16:58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헌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남편의 공천 대가로 거액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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