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방통위·공정위에 SKT 결합상품 신고
입력 2010-09-27 11:52  | 수정 2010-09-27 11:52
KT가 최근 SK텔레콤이 선보인 유·무선 결합상품 서비스 판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요건 위반·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T는 'TB끼리 온 가족 무료'를 내건 SKT의 결합상품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이며,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SKT의 결합상품이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으며,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실제 "유선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홍보돼 인가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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