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주거침입 확보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
입력 2010-09-27 08:45  | 수정 2010-09-27 08:52
별거하던 부인이 머무른 집에 남편이 무단으로 들어가 수집한 증거로도 간통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상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 등 보호이익을 비교해 증거 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지만, 남편은 김 씨가 별거기간 이용한 집에 들어가 침대 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한 뒤 김 씨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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