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휴대전화 무단사용 처벌 못 해"
입력 2010-09-26 10:06  | 수정 2010-09-26 13:18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 신원 확인 절차가 없는 휴대전화의 통화와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처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