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운전 선배 대신 허위 진술 벌금형"
입력 2010-09-21 12:53  | 수정 2010-09-21 12:59
대구지법 제10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한 선배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선배 이 모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경찰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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