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임·분식 혐의' 삼성SDS·에버랜드 대표 '무혐의'
입력 2010-09-20 11:24  | 수정 2010-09-20 16:05
검찰은 삼성SDS와 에버랜드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2천억 원대의 회삿돈을 반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 대표가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받은 2천508억 원 가운데 2천281억 원을 되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해 지난 17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당시 2천508억 원을 두 회사에 지급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돈을 되돌려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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