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신발' 검색광고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0-09-20 00:50  | 수정 2010-09-20 08:49
서울서부지검은 가짜 유명 신발과 의류에 관한 인터넷 검색광고를 올린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23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27살 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나이키 등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 18명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 상품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상품 쇼핑몰의 광고대행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운동화 대박세일' 등 검색어 180여 개와 연동해 해당 쇼핑몰의 광고가 노출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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