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사람 시신 화장하고 사망 보험금 타 내
입력 2010-09-16 14:57  | 수정 2010-09-16 20:28
【 앵커멘트 】
다른 사람 시신을 화장하고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상대로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40살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6월, 7개 보험회사에 15억 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대구의 한 보호시설에서 26살 박 모 씨를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박 씨는 갑자기 숨졌고, 김 씨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에 자신이 죽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검안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고, 김 씨는 서류상 사망한 것처럼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정석 /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인적으로 바꿔, 화장해 유골은 바다에 뿌려 유기하고, 보험금 2억 5천600만 원을 편취한 피해자를 검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작성한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청구신청서의 필체가 일치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사기 행각은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고, 폐쇄회로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 내려고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석 /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시신을 매장했으면 부검을 하면 되는데, 화장을 해 바다에 뿌렸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검안의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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