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사람 시신으로 보험금 타 낸 40대 덜미
입력 2010-09-16 14:36  | 수정 2010-09-17 05:40
다른 사람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망한 다른 여성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숨진 26살 김 모 씨의 시신을 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사망보험금을 타내고,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유해를 바다에 뿌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17개 보험회사에 15억 원가량의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김 씨가 숨진 박 씨를 살해하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고 화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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