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으로 미성년 유인 성매매 알선
입력 2010-09-16 14:29  | 수정 2010-09-16 20:08
서울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58살 정 모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정 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한 미성년자 10여 명을 유인해 티켓다방에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1살 이 모 씨와 성매매를 했던 미성년자 6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56살 여성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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