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대포차 매매로 2억 부당 이득
입력 2010-09-16 11:40  | 수정 2010-09-16 19:58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무등록 차량을 전문적으로 팔아 수억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30살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량 전문매매 사이트 6곳을 통해 135대의 대포차량을 매매·알선해 2억 3천만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18살 무면허 여고생에게도 대포차량을 팔았으며, 개인 중고차 직거래 카페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단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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