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0-09-16 10:39  | 수정 2010-09-16 10: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김 모 씨 등 2만 8천여 명이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 씨 등은 돈을 노리고 회원 정보를 빼돌렸으며,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회사 측의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며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GS넥스테이션에는 업무의 일부로 이뤄진 것이어서 범행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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