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선거법 위반 내사종결
입력 2010-09-16 01:01  | 수정 2010-09-16 01:10
수원지검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후보가 지난 5월 타 후보자 선거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나 자신의 선거운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기부 행위에 대한 고소사건, 김학규 용인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곽상욱 오산시장의 불법홍보물 배부 사건 등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김 교육감에 대해선 장학금 지급을 둘러싸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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