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고교 등급제 적용…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0-09-15 16:21  | 수정 2010-09-15 19:59
【 앵커멘트 】
고려대학교가 신입생을 뽑으면서 정부가 금지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등급제 적용으로 떨어진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 전형.

전형 결과 내신 1~2등급 지원자가 탈락하고 5~6등급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형에서 탈락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고려대학교가 소위 일류고를 우대했다며 교과부가 금지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학교 간 차이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사인 대학입시는 인재선발을 위한 대학 자율성보다는 고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소한 고려대학교 측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내부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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