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로비 무죄' 변양호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10-09-15 09:43  | 수정 2010-09-15 09:46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형사보상금 4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변 전 국장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변 전 국장은 2006년 6월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석방될 때까지 292일간 구금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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