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시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0-09-14 18:42  | 수정 2010-09-14 19:01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58살 B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적 오해를 풀기 위해 금품을 줬다고 하지만 케이크 상자에 수표 20장을 넣어 전달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B 의원은 지난해 4월 30일 부천 모 지구당위원회 전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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