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구속
입력 2010-09-14 14:39  | 수정 2010-09-14 18:35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가수 이효리 씨에게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3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대한민국 음악계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음악을 베끼고서,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씨에게 넘기고 작곡료로 2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해외 작곡가들과 교류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한테서 3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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