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임운영기관 실적 나쁘면 기관장 퇴출
입력 2010-09-14 11:17  | 수정 2010-09-14 18:30
정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의 수장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기관장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수 평가 기관은 행안부 종합평가를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ㆍ인사ㆍ예산을 자율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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