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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진=MK스포츠 |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