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서 명품 지갑 주운 20대…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벌금형'
입력 2024-04-27 09:34  | 수정 2024-04-27 10:05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모(26)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A 씨가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62만 원 상당의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돌려주려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곧바로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인이 지갑을 돌려받은 날은 잃어버린 뒤 석 달이 지난 지난해 9월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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