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의 결말 [가상기자 뉴스픽]
입력 2023-02-07 10:16  | 수정 2023-02-07 12:12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로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에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왔다가 두고 간 모자를 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모자를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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