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 73만 원 벌금…미 시카고에선 소환장 발부
입력 2020-03-26 19:30  | 수정 2020-03-26 20:22
【 앵커멘트 】
결혼식은 주례를 포함해 5명을 넘지 말고, 장례식엔 10명만 참석하라.
이런 황당한 지침이 실제로 호주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벌금 수십만 원을 부과할 수 있구요.
미국에선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세계 각국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잇따라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누적 확진자가 2천4백 명을 넘긴 호주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혼식은 주례 포함 5명, 장례식은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야외 집회도 10명을 넘으면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스콧 모리슨 / 호주 총리
- "사람들이 자가 격리 중에는 반드시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

개인은 1천 호주 달러, 법인은 5천 호주 달러로 각각 우리돈 73만 원, 3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정부의 외출 자제 캠페인을 무시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유럽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최고 3억 원 상당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 권고와 통행 금지 등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70개 나라 30억 명에 달합니다.

이동금지라는 고육책이 강제성을 띠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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