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고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3-23 22:10 
검찰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나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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