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 격리비 개인부담 추세 확산…'국비지원' 한국입장 바뀔 가능성은
입력 2020-03-23 20:13  | 수정 2020-03-30 2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는 국가 중 그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격리 비용은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추세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초기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 항의로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중국도 자부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광저우 케이스는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 측도 금방 수긍을 하고 시정을 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는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베이징시에서 지난 16일 이런 조처를 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리핀 세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처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서 묵어야 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 브루나이와 브룬디, 에티오피아, 베냉 등도 격리 시 자부담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격리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처가 미국발 입국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추가조처에 대해) 미국 쪽에 사전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에서도 일차적으론 방역 당국의 위험도 판단과 조치 필요성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흐름은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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