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큐] 정부가 운영 중단 권고한 다중이용시설은?
입력 2020-03-21 19:32  | 수정 2020-03-21 19:46
【 앵커멘트 】
정부가 보름간 운영중단을 권고한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곳들을 말할까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핵심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 상가와 여객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종합병원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포함되지만, 이 장소들은 각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크기가 다른 만큼, 용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지하도 상가와 도서관, 박물관 등은 연면적 2,000㎡ 이상이나 3,000㎡ 이상일 때,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합니다.

실내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목욕탕도 영업시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정부는 법적 개념보단 다중이 모인 곳을 포괄한 발표였다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할까요.

우선, 외출, 외식, 모임,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직장에서는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1~2m 간격 유지, 탈의실 사용 자제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시행하고, 회의도 전화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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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름간 영업중단 권고를 받은 다중이용시설들은 정부 방침을 수긍하면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에 한숨만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란 시민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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