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원 불합격이라 죄 안 돼"…정경심 보석은 보류
입력 2020-01-22 19:30  | 수정 2020-01-22 20:18
【 앵커멘트 】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안 됐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입시비리 사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며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며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또한 합법적 투자로 경제활동이 과대포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가 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하고 선물·옵션을 배운 것"이라며,

"펀드운용사 코링크PE에선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입시비리 증거를 다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7가지 허위 스펙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요청했고, "모든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공방을 벌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중기소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판단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 역시 증거조사가 안 돼 시기상조라며 보류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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